기술자료

공사계약서 서식

관리자
2017-06-10
















































 공 사 계 약 서
 갑:유 성㈜을: 대지페인트






 








 










대표  대표 지 인 덕


























상기의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상호협력과 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1조 (제품 및 단가 ): "을" 은 "갑" 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을 공급한다.





 NO제 품 명 규 격수 량 단 가 금 액부가세


1아파트도색작업1 12,000,000 1,200,000 


       


       


  합 계  13,200,000 

























제 2조 (납품 및 납품기한)

























1. 공사기일 : 2015 년 7월 29 일 ~ 2015년 8 월 25 일 )

2. 공사장소 : 인천 가정동 아파트

3. 지체상금: "을" 은 공사기일을 엄수해야 하며. 만일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에

 따른 책임은 "갑"일경우 "갑"이 "을"일경우 "을"이 각각 책임진다.


제 3조 (대금 결제)


1. 대금 지불 방법 : 2015년 9월 15일 100% 현금지급

2. 제품및 공사대금 (부가세포함): 일금 일천삼백이십만 원정(₩ 13,200,000 )

3.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청구할수 있으며 "갑"은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4조 작업안전관리 사항




1. 작업현장내 동시다발작업으로 인한 작업장의 안전문제 및 작업대상의 파손등이 우려됨으로 
  시공중의 안전문제 및 작업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에서 합의하에 진행한다.


 2. 아룰러 "을"은 공사부분 산재보험가입증명을 입증할수 있는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한다.



 3. 안전한 작업여건을 위해 "갑"은 "을"에게 최대한 협조를 한다



 3. "을" 공사관련하여 "갑"또는 제3자에 입힌 인적,물적손해 및 기존시설의파손,훼손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4. "을"의 안전책임자는 대지페인트의 갑: 지인덕 을: 박성관 이 맡는다.



제 5조 (하자보증기간)


1. 하자보증 :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기일로 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제 5조 (계약외 일반사항)


제 6조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계약시행일 : 2014 년 5 월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