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공사계약서 서식
공 사 계 약 서 | |||||||||||||||||||||||
갑: | 유 성㈜ | 을: | 대지페인트 | ||||||||||||||||||||
대표 | 대표 지 인 덕 | ||||||||||||||||||||||
상기의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상호협력과 신의에 | |||||||||||||||||||||||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 |||||||||||||||||||||||
제 1조 (제품 및 단가 ): "을" 은 "갑" 에게 다음과 같이 제품을 공급한다. | |||||||||||||||||||||||
NO | 제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부가세 | |||||||||||||||||
1 | 아파트도색작업 | 식 | 1 | 12,000,000 | 1,200,000 | ||||||||||||||||||
합 계 | 13,200,000 | ||||||||||||||||||||||
제 2조 (납품 및 납품기한) | |||||||||||||||||||||||
1. 공사기일 : 2015 년 7월 29 일 ~ 2015년 8 월 25 일 ) | |||||||||||||||||||||||
2. 공사장소 : 인천 가정동 아파트 | |||||||||||||||||||||||
3. 지체상금: "을" 은 공사기일을 엄수해야 하며. 만일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사유에 | |||||||||||||||||||||||
따른 책임은 "갑"일경우 "갑"이 "을"일경우 "을"이 각각 책임진다. | |||||||||||||||||||||||
제 3조 (대금 결제) | |||||||||||||||||||||||
1. 대금 지불 방법 : 2015년 9월 15일 100% 현금지급 | |||||||||||||||||||||||
2. 제품및 공사대금 (부가세포함): 일금 일천삼백이십만 원정(₩ 13,200,000 ) | |||||||||||||||||||||||
3. "을"은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 |||||||||||||||||||||||
다음날로부터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 |||||||||||||||||||||||
이자로 청구할수 있으며 "갑"은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제 4조 작업안전관리 사항 | |||||||||||||||||||||||
1. 작업현장내 동시다발작업으로 인한 작업장의 안전문제 및 작업대상의 파손등이 우려됨으로 | |||||||||||||||||||||||
시공중의 안전문제 및 작업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갑"과 "을"에서 합의하에 진행한다. | |||||||||||||||||||||||
2. 아룰러 "을"은 공사부분 산재보험가입증명을 입증할수 있는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한다. | |||||||||||||||||||||||
3. 안전한 작업여건을 위해 "갑"은 "을"에게 최대한 협조를 한다 | |||||||||||||||||||||||
3. "을" 공사관련하여 "갑"또는 제3자에 입힌 인적,물적손해 및 기존시설의파손,훼손에 따른 | |||||||||||||||||||||||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보상의 책임을 진다. | |||||||||||||||||||||||
4. "을"의 안전책임자는 대지페인트의 갑: 지인덕 을: 박성관 이 맡는다. | |||||||||||||||||||||||
제 5조 (하자보증기간) | |||||||||||||||||||||||
1. 하자보증 : 본 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기일로 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 |||||||||||||||||||||||
제 5조 (계약외 일반사항) | |||||||||||||||||||||||
제 6조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 |||||||||||||||||||||||
계약시행일 : 2014 년 5 월 2 일 | |||||||||||||||||||||||